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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2014.10.1 이후 판매되는 제품에 한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
식품류, 음료류, 약품류, 화장품류 등의 소모품이 신규로 면세 대상이 됩니다.

 

http://www.welcometojapan.or.kr/shr_new/data/dutyfree2014.pdf